상훈법 시행령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28 (Method of Wearing Lapel Badges)
① 금장은 왼쪽 옷깃에 패용하되,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1) A lapel badge shall be worn on the left lapel, and where two or more lapel badges have been received, only one of them shall be worn.
② 금장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2) The wearing position of a lapel badge is as set out in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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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