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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제19조(대리 수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19 (Conferment by Proxy)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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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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