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19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7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93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8호,2015.12.31>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목 외의 부분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316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14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ㆍ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38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2005.11.4>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6호,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0호,19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559호,19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 <제11336호,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89호,19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6916호,19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5895호,19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19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80호,19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8호,19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제5035호,19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제4466호,196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