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이익금의 처리)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9 (Handling of Profits)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A mutual savings bank shall set aside at least 10 percent of profits in each business year as a reserve until it reaches the total amount of capital.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2)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except for covering losses and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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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