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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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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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