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법 제191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3.2.1, 2025.10.1>

②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2.1,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상표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