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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시행규칙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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