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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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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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