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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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