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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