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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1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3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16호,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시행규칙) <제994호,202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86호,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08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8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ㆍ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