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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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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본조신설 2014.3.14][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1조의2로 이동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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