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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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