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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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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