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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제7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768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0810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