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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3절 물건운송

상법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Commercial Act, Article 916 (Notice of Partial Loss of or Damage to Cargo and Related Matters)

①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discovers디스커v버즈 partial파실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argo,카고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nature네이처 to투 theð더 carrier,캐r리어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argo.카고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could쿠드 not낫 be비 discovered디스커v버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②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argo카고우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hall섈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21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have해v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③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iven,기v븐 theð더 cargo카고우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without위ð다웃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argo카고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heð더 carrier캐r리어 and앤드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shall섈 give기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argo.카고우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no노우 notice노우티스 or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may메이 not낫 bring브r링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rrier.캐r리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rrier캐r리어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6)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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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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