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Commercial Act, Article 890 (Salvage by a Tug)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A tug may not claim a salvage reward for salvaging the towed ship or its cargo, unless it has provided special efforts that cannot be regarded as performance of the towag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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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