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Commercial Act, Article 888 (Distribution of Salvage Reward among Joint Salvors)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1) Where several persons jointly engaged in salvage, Article 88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ratio for distributing the salvage reward.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2) Persons who engaged in saving human life may also receive a share of the salvage rewar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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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