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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6절 운송증서

상법 제856조(등본의 교부)

Commercial Act, Article 856 (Delivery of Copies)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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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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