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6조(등본의 교부)
Commercial Act, Article 856 (Delivery of Copies)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A charterer or shipper who has received a bill of lading shall, at the request of the issuer, pu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on a copy of the bill of lading and deli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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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