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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4절 정기용선

상법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Commercial Act, Article 845 (Late Payment of Hire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①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hire하이어 on안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may메이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loaded로우디드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thenð덴 rescindsr리신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ile와일 theð더 ship쉽 is이즈 on안 its잇츠 voyage,v보이어지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toward터워드 theð더 cargo카고우 interests인트r러스츠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③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When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cargo카고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arriage,캐r리지 a어 pledge플레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ver오우v버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s차터r러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hire하이어 or오 freightf프r레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rgo카고우 interests,인트r러스츠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hipowner's쉬포우너즈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forf포 hire,하이어 advances,어드v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theð더 time타임 charter.차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r오 theð더 cargo카고우 interests인트r러스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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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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