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Commercial Act, Article 830 (Notice and Loading Where a Third Party Is the Shipper)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is이즈 to투 load로우드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master매스터 cannot캐낫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certainty서턴티 or오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load로우드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send센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may메이 load로우드 theð더 goods,구즈 but벗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loading로우딩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