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824 (Duty to Dispose of the Baggage of a Deceased Passenger)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Where a passenger dies, the master shall dispose of the baggage carried by the deceased in the manner most beneficial to the 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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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