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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2절 해상여객운송

상법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Commercial Act, Article 822 (Rescission of the Contract by a Passenger and Fare)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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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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