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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808 (Carrier's Right to Sell Goods by Auction)

①운송인은 제80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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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오우v버 theð더 goods구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master매스터 has해즈 delivered딜리v버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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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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