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Commercial Act, Article 785 (Right to Follow the Ship under a Maritime Lien)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 ship creditor's maritime lien is not affected by a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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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