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조(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77 (Termination)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ach party may terminate a current account at any time. In such cases, the party may immediately close the account and demand payment of th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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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