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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3절 선박공유

상법 제768조(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Commercial Act, Article 768 (Reports and Approval of the Ship's Managing Operator)

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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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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