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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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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3절 선박공유

상법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761 (Dissenting Co-owner's Right to Demand Purchase of Share)

①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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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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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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