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Commercial Act, Article 75 (Approval of Statements of Account and Objections)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parties have approved a statement of account listing each item of claims and obligations, they may not object to any of those item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n error or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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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