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Commercial Act, Article 744 (Seizure and Provisional Seizure of a Ship)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ship that has completed preparations for a voyage, and its equipment, may not be seized or provisionally seiz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debts incurred in preparing for the voyage.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ships of less than 20 tons gross ton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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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