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8조(상해보험증권)
Commercial Act, Article 738 (Accident Insurance Policy)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In accident insurance, where the insured and the policyholder are not the same person, only the duties or position of the insured may be stated in the policy in place of the matters listed in Article 728, sub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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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