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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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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Commercial Act, Article 734 (Notice of Exercise of the Right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and Related Matters)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it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insurer.인슈r러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 Article아터클 731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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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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