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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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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Commercial Act, Article 707-2 (Compensation for Partial Loss of a Ship)

①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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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ship쉽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part파트 is이즈 repaired,r리페어드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pairr리페어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parts파츠 not낫 repaired.r리페어드

③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ship쉽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but벗 is이즈 not낫 repaired,r리페어드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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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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