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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상법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706 (Grounds for Exemption of Marine Insurer)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1991.12.31>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 Where웨어 a어 ship쉽 or오 freightf프r레잇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failure,f페일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afe세이f프 voyagev보이어지 or오 to투 keep킵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n안 board;보드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Where웨어 cargo카고우 is이즈 insured,인슈어드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3. Pilotage,파일라티그 port포트 dues,두즈 lighthouse라잇하우스 dues,두즈 quarantine쿼r런틴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hip쉽 or오 theð더 cargo.카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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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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