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703 (Effect of Change of Ship)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Where cargo is insured and the ship is chang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accidents occurring after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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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