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1조의2(이로)
Commercial Act, Article 701-2 (Deviation)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Where the ship leaves the route specified in the insurance contrac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insurer is not liable from that time. The same applies even if the ship returns to the original route before any loss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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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