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Commercial Act, Article 697 (Insurable Value in Cargo Insurance)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In insurance of cargo, the insurable value is the value of the cargo at the time and place of loading plus the costs relating to the loading and th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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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