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62 (Liability of a Merchant Who Has Received Goods in Bailment)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Where a merchant has received goods in bailment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business, the merchant shall exercise the care of a good manager even if receiving no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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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