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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6장 외국회사

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616 (Prohibition of Continuous Transactions before Registration)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1)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thoseð도우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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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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