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6 (Business of Minors and Registration)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Where a minor runs a business with the permission of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the business shall be regist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