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565 (Derivative Actions by Members)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1) A member holding contribution units amounting to at least three percent of the total capital may request the company to file a lawsuit to pursue the liability of a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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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