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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0절 합병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Commercial Act, Article 522-2 (Disclosure of Merger Agreements)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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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계약서

1.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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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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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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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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