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0조(결의사항)
Commercial Act, Article 490 (Matters to Be Resolved)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A bondholders' meeting may adopt resolutions on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and on matters in which the bondholders have an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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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