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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76조(납입)

Commercial Act, Article 476 (Payment)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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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bonds반즈 may,메이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company,컴퍼니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2) and앤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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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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