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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7절 회사의 회계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467-2 (Prohibition of Provision of Benefits)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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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provides프r러v바이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shareholder셰어호울더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t잇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provides프r러v바이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shareholder셰어호울더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company컴퍼니 obtained어브테인드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benefit베너f핏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provides프r러v바이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aid페이드 any에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it잇 returned.r리턴드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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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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