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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423 (Time of Becoming a Shareholder and Effect of Failure to Pay)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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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2)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or오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shall섈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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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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