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420-3 (Transfer of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1) A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may be transferred only by delivery of the certificate of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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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