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0조(임기)
Commercial Act, Article 410 (Term of Office)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The term of office of an auditor shall last until the close of the ordinary general meeting for the last settlement period ending within three years after tak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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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