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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397 (Prohibition of Competition)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1)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or노 become비컴 a어 partner파트너 with위ð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2)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reat트r릿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s애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account어카운트 if이f프 it잇 was워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if이f프 it잇 was워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gains게인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it.잇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3)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f이f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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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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