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382-4 (Directors' Duty of Confidentiality)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A director shall not disclose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not only while in office but also after leav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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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